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의2조 (직렬ㆍ직종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직렬ㆍ직종별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1. 환경관리직(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 등)가. 시설물 청소, 주차관리, 건물의 출입자 점검, 도난, 화재방지 등 환경정비 및 경비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2. 행정지원직 (사무보조원, 민원안내원 등)가. 사무, 행정, 민원안내 분야에서 지원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3. 기술지원직(승강기, 조경, 기계, 전기, 전산 등 시설관리원)가. 시설물 점검, 시설물ㆍ장비 및 녹지의 유지관리, 보수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4. 전문직: 영양사, 연구원, 의료업무종사자 등가. 전문자격 또는 법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전문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을 선정ㆍ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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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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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