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1. 본인의 결혼: 5일2. 자녀의 결혼: 1일3. 배우자의 출산: 10일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 부모의 사망: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8. 입양: 20일(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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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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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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