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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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1. 본인의 결혼: 5일2. 자녀의 결혼: 1일3. 배우자의 출산: 10일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 부모의 사망: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8. 입양: 20일(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한다.1. 본인의 결혼: 5일2. 자녀의 결혼: 1일3. 배우자의 출산: 10일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 부모의 사망: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8. 입양: 20일(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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