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채용, 복무관리, 각종 평가 등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는 근로자의 소속 실ㆍ과를, 각급 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무과를 관리부서로 한다.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소속 근로자의 채용, 각종 평가 등의 인사관리2. 근로자의 인력운용 계획 수립 및 채용 현황 제출3. 소속 근로자의 복무관리, 보직배치, 보수 및 후생복지 등의 관리4. 소속 근로자의 근무조건, 처우 등에 대한 고충 처리5.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노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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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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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