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 (보수 결정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당 업무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하되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근로자의 보수 등 관련 예산을 예산안편성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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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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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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