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되, 경비원, 주차관리원의 경우 건강상태, 근무성적 평가 등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만 65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이면서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시설관리원은 만 65세까지, 환경관리원, 경비원, 주차관리원은 각각 만 68세까지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퇴직급여와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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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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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