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의2조 (근무경력의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전 근무지 법원에서 동일한 직렬의 공무직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근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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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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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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