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삭제(2021.03.10제1157호)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삭제(2021.03.10제1157호) 제23조의3 제2항에 규정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교대근무 형태는 소속부서의 장이 직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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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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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