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근무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근로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장은 직무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삭제(2021.03.10제1157호) 제23조의3 제1항에 규정삭제(2021.03.10제1157호) 제23조의3 제2항에 규정
③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교대근무 형태는 소속부서의 장이 직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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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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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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