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부2.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3. 주민등록등ㆍ초본4. 후견(성년)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5. 신원조사회보서(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5-1.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 시에 한함)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채용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은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최종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④근로자 채용 구비서류 중 "신원조사회보서"의 경우 관할 경찰청(또는 경찰서)에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신원조사대상자명부,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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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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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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