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부2.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3. 주민등록등ㆍ초본4. 후견(성년)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5. 신원조사회보서(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5-1.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필요 시에 한함)7.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할 때에 제12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채용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은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최종합격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근로자 채용 구비서류 중 "신원조사회보서"의 경우 관할 경찰청(또는 경찰서)에 관련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신원조사대상자명부,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