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로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직무 외의 영리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8-3호 서식(겸직허가 신청서)에 따라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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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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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