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산부의 출산 및 유사산 휴가로 휴업한 기간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⑥연차유급휴가는 1년간(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단위로 사전에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⑧지각ㆍ조퇴ㆍ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다만, 누계시간을 연가 일단위로 계산한 후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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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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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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