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채용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근로조건, 수습기간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공무직 근로자는 채용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권자는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한다.
③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수습 중에 있는 사람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채용권자는 공무직 근로자의 신규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 설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며, 직무내용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각급 법원은 공무직 근로자를 추가로 신규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예산담당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병가ㆍ휴직 등에 따른 결원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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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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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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