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사람2.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여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6.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8.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10. 그 밖에 위의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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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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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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