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이내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6개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휴직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휴직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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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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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