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 (휴직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휴직 중인 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근로자는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중환자실 입원 등과 같이 복직원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