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관리부서장의 근로자 현황 제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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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의 적정인력 관리는 관리부서장이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적정인력 관리는 관리부서장이 담당한다.
②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속 근로자 채용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부서장은 매 분기 기준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로자 현황을 매 분기 말 10일 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부서장은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의 소속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매년 12월 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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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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