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 (관리부서장의 근로자 현황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적정인력 관리는 관리부서장이 담당한다.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소속 근로자 채용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매 분기 기준 별지 제1-2호 서식의 근로자 현황을 매 분기 말 10일 후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의 소속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매년 12월 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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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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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