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는 각급 기관별로 정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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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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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