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의8조 (당직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일ㆍ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그 밖에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일직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일ㆍ숙직 근로자에게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지침에 따른 일ㆍ숙직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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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34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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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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