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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사법원법 · 제14조

군사법원법 제14조 · 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군사법원법
시행 · 2026-02-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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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관련사건의 심리분리)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같은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은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이 있는 다른 군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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