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15조의2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ㆍ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5>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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