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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의2조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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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2.8, 2012.2.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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