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관리기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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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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