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기획재정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alt=근속연수초과금액억원퍼센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1.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img>

2.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6" alt="img22185936" >

┌─────────────┬───────────────────┐

│환산급여 │공 제 액 │

├─────────────┼───────────────────┤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

│ │35퍼센트) │

└─────────────┴───────────────────┘

</img>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삭제 <2013.1.1>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4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