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6" alt="img22185936" >
┌─────────────┬───────────────────┐
│환산급여 │공 제 액 │
├─────────────┼───────────────────┤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
│ │35퍼센트) │
└─────────────┴───────────────────┘
</img>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4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