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529667" alt="img123529667" >
┌──────────┬──────────────────┐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100만원×근속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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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1천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
│20년 초과 │4천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936" alt="img22185936" >
┌─────────────┬───────────────────┐
│환산급여 │공 제 액 │
├─────────────┼───────────────────┤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퍼센트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8백만원 초과분의 60퍼센트)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퍼센트)│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퍼센트) │
├─────────────┼───────────────────┤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
│ │35퍼센트)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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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조문 인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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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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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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