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3 삭제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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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76조보험요율 산출기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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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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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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