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기관ㆍ단체국가기관요청할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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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그 관리 및 활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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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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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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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공공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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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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