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난 의료 대응계획의 수립
2.재난 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물품의 관리
3.재난 의료 지원조직의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 의료 교육 및 훈련
5.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