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1.응급의료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의 현황 및 사용 가능 여부
2.응급의료를 위한 인력 운영 현황(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한다)
3.응급환자의 수용능력 및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중증응급질환의 수술 및 처치 가능 현황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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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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