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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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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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본문에 따른 응급구조사 탑승의무를 지키지 않아 같은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가 1차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2호버목에서 정하는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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