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심리지원국가트라우마센터트라우마센터재난이나권역별보건복지부장관설치ㆍ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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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1.11>
1.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참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1.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④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
1.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4.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024.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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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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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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