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수련기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ㆍ방법ㆍ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ㆍ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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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4
- 조문 인용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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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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