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수련과정의 적절성
3.수련을 위한 학습자원의 적절성
4.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5.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기관평가의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또는 현지평가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