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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 · 수련기관평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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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수련과정의 적절성
3.수련을 위한 학습자원의 적절성
4.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5.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기관평가의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또는 현지평가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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