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교육 및 복지서비스
3.정신질환자를 위한 진로, 직업 및 사회참여활동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공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