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의2조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교육훈련기관동료지원인양성보건복지부장관보수교육지원할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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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⑦그 밖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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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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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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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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