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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의2조 ·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이론과정과 실습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동료지원의 기술
2.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
3.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4.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동료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1.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정신건강증진사업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100시간 이상(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교육훈련 실시의 위탁 등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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