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인권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나.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라.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3.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가.국가인권위원회
나.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다.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바.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나.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려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제5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