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인권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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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나.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라.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3.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가.국가인권위원회
나.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다.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바.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나.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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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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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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