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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 인권교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인권교육)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인권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환자의 인권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나.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라.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3.인권교육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일 것
가.국가인권위원회
나.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다.정신건강증진 또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라.「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마.「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바.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이하 "인권교육강사"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것
가.최근 3년 이내에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나.정신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다.제1호 각 목의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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