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18>
1.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안전점검등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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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4조의2 ·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5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제15조의2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지금 보는 조문
제17조의2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조의3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조의5 · 위원의 해촉제18조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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