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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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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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8.18>

1.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안전점검등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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