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