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안전진단전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협회(이하 "안전진단전문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업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8.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