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②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③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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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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