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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 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사고 및 피해의 규모 등)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피해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법 제5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의 시설물피해
2.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부상자가 5명 이상 9명 이하인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설물의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시설물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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