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0의6조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공포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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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계공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안전 관련 전문가
3.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건설기계와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 분야 기술사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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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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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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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