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 (공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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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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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5.8.11>
④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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