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9.11, 2019.10.22, 2020.4.24, 2022.12.9>
1.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8.9.11, 2019.10.22, 2020.4.24, 2022.12.9>
③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를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6.6.2>
④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개정 2018.9.11, 2020.4.24, 2021.10.19, 2022.12.9>
1.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가.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및 같은 항 제2호라목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한다.
나.이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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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에게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 적용 여부(「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공공임대주택 동별 대표자에게는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공동주택에서 다른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다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중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사퇴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새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기 전 사퇴한 종전 대표자는 임기 후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경우 결격사유인 사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4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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