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6의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민법협회지하수개발ㆍ이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설립전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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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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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하수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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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