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6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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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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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은 지하수개발ㆍ이용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제도의 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려면 지하수개발ㆍ이용 등과 관련한 업계 및 관련 전문가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지하수개발ㆍ이용 및 수질 보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교육
3.지하수개발ㆍ이용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지하수의 보전ㆍ관리 및 환경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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