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3.「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그 밖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영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5년의 예치기간 경과 후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고, 보증서ㆍ유가증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그 보증서ㆍ유가증권으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