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택도시기금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이행보증금보증서ㆍ유가증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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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3.「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그 밖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영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5년의 예치기간 경과 후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고, 보증서ㆍ유가증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그 보증서ㆍ유가증권으로 반환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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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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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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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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