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