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④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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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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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하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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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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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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