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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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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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