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5조의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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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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