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5의3조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지하수센터정보국가지하수정보센터설치ㆍ운영지하수와지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제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의3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6 · 위임지하수법 시행규§6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이하 "지하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하수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