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8조의2 (신고의 효력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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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2.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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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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