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8의2조 (신고의 효력 상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7항, 제9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3항,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관련 기술지원 기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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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지하수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