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8의2조 (신고의 효력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신고의 효력 상실공사개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개발ㆍ이용할제8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2.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하수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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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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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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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확인한 경우.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지하수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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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