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의7조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지하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냉난방에너지원시책시장ㆍ군수ㆍ구청장기후에너지환경부령기술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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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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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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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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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법 제9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하수법 제9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하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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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