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1. 지중시설 가. 지상의 열교환기를 순환하는 지하수를 재주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주입정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데 필요한 설치자재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지하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