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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13조 ·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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