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제18조의13(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