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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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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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4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제18조의15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조의16 ·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조의17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조의18 ·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19조 ·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2조 ·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6조의2 ·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