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지식재산 기본법백년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사업중소벤처기업부령지원사업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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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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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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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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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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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